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등에 대한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01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동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동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침례교회(고유번호***-82-04405)는 1996.11월 창립하여 10년간 임대건물에 있었음. - 지난 2006.11.26 교회 건축을 위해 **시 **동 953-6번지, 면적 298.7㎡의 대지를 매입하기로하고 교회 사무처리회에서 결의하고 11.28 6천만원에 매입함. - 유지재단과 별도의 독립된 법인임(정관 등 첨부). - 2007.8.21 문경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추진중 2008.2.3 **침례교회와 통합함. - 대지와 건물이 있는 **교회와 통합하였기에 **침례교회 명의로 구입한 대지가 불필요하게 되어 처분하기로 사무처리회에서 결의함. - 2008.3.11 76,500,000원에 매도하였고 이중 43,650,000원은 매입당시 대출금을 상환하고 차액은 통합한 **교회 재정에 합병함. ○ 질의요지 교회 건물용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추진중 양도시 과세대상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2006. 12. 30.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2006. 12. 30. 개정)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2팀-1391,2004.07.02 귀 질의의 경우 토지 취득후 양도일 현재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제2항에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시 정당한 사유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법인 46012-354, 2003.5.28.)을 참조하기 바람. ○법인46012-354, 2003.05.28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존재여부에 불구하고 동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동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정당한 사유 존재여부에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부동산이 고유목적 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되었는지 판단함에 있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기간은 고정자산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증여로 취득한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