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1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구매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에서 규정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로 보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기간의 만료일을 산정함에 있어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라 함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2-2…4호(기간의 만료점)에 의한 민법의 기간 개념을 적용하여 기간을 월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우리 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징세46101-552(1999. 11.26.)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3.의 경우 구매기업인 법인이 은행과 약정을 통하여 판매기업에게 어음발행 없이 구매대금을 전자결제시스템으로 90일 만기 조건으로 판매기업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항 제2호, 제6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2073(2003.12.02.)호 및 서이46012-10942(’03.05.12.)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 3과 관련하여 구매대금의 실제 지급이 90일 이후에 지급되어 판매기업이 전자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수령한 전자어음을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에 할인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유사 사례의 질의회신 서이46012-11235(’03.06. 3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1. 구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2.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의 의미 질의3.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이용하여 구매대금 결제시 1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또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하거나 사용 또는 이용하는 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의 1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02.12.11 개정) 1.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환어음의 금액,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금액,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을 합한 금액 (2001. 12. 29 개정) 2.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00.10.21신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은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영수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2001년 12월 31일까지는 45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으로 하며,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은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의 이용금액으로 한다. (2001. 12. 29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기존 해석; 서이46012-11235, 2003.06.30)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용카드사업자가 판매업자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인 바, 당초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당해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을 초과하여 약정되어 있었으나, 판매기업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에 구매대금을 할인하여 수령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매기업이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을 초과하는 날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구매대금을 판매기업의 사정으로 동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할인지급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이46012-12073,2003.12.02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의 이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 구매기업인 법인이 은행과 약정을 통하여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이 있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바, 당해 대금결제방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제1항과 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01.8.14개정) 1.󰡒구매대금󰡓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00.10.21 신설) 2.󰡒판매대금󰡓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구매기업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2000. 10. 21 신설) 3.󰡒환어음󰡓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식으로 발행한 어음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을 말한다. (2000. 10. 21 신설) 4.󰡒판매대금추심의뢰서󰡓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은행에 전송하는 서류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2000. 10. 21 신설) 5.󰡒기업구매전용카드󰡓라 함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구매기업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2002. 12. 11 개정) 6.󰡒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02.12.11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갑설〉 약속어음의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 제1항 제1호의 금액에 해당하고, 제2호의 금액(약속어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라도 상환청구권이 없는 경우와 그 형식이 동일한 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경우 약속어음과 달리 판매기업의 배서행위가 없고, 판매기업이 대출을 일으켜 바로 판매대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문리해석으로도 어음법상의 약속어음이 아님 〈을설〉 약속어음의 금액에 해당함. (이유)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가 약속어음의 경우와 그 활용방식이 다르기는 하나,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에는 판매기업이 B2B방식을 이용한 대금결제시 대출을 일으켜 바로 판매대금을 회수하거나(대출이자율이 다소 높음), 아니면 만기일까지 기다려 대금 회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통상 약속어음을 할인하거나, 어음의 만기일까지 기다려 대금 회수하는 것과 유사하고, 구매기업의 입장에서는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이나, 단순히 그 대금지급방식을 전자방식을 이용한 것일 뿐, 판매기업이 은행에 의한 상환청구권이 있어 어음 배서후, 할인하는 것과 달리 볼 바 없고, 구매기업의 구매대금 결제방식이 약속어음 발행방식이나,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이 있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인 경우나, 그 실질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 [회신]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의 이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942,2003.05.12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이용계약을 맺은 판매기업에 대하여 만기일을 당일(1일짜리 어음형태 등)로 하여 즉시 결제하는 현금결제를 하는 경우, 이를 같은 제2항 제6호에 규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의한 상환청구권이 없는 대금결제로 보아 구매기업이 동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2에서 규정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