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의약품 제조와 타사제품 의약품 도매를 겸영하는 경우에 의약품 도매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동법 제9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조세특례제한법」 제9조(2006.12.30 삭제)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의약품 제조와 타사제품 의약품 도매를 겸영하는 경우에 의약품 도매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동법 제9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가.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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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의 연구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 2006년도 의약품 제조판매금액 70억원,
- 2006년도 중 타사의 의약품을 구입하여 당사 제조물품과 함께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품매출 5억원임
- 의약품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4의 기술집약적 산업 생물산업의 의약품으로 보아 수입금액의 5/100설정
나.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4 제8항의 기술집약적산업 중 생물산업 의약품의 경우 준비금 설정율 5/100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업 매출에 대해서만 적용하는지 도매업 매출도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