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장이전후 추가업종 발생소득 중소기업세액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01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단체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은 민법 제32조 및 건설교통부장관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며, 정관의 주요 목적사업으로는 건축학교육 인증에 대한 정책․ 절차․ 기준에 관한사항, 최소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교육기관 식별에 관한 사항, 세분화된 건축학교육 교과과정의 식별에 관한 사항, 건축학교육 교과과정의 개발과 장래 발전에 관한 사항, 건축학교육의 발전 및 촉진에 관한사항, 건축학교육 발전과 인증을 돕기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임. 상기와 같은 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12.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005. 2.19. 개정)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2006. 2. 9.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12.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5. 2.19.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2005. 2.19. 개정)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001.12.31. 개정) 아. 삭 제 (2001.12.31.) 자. 삭 제 (2001.12.31.) 차. 삭 제 (2001.12.31.) 카. 삭 제 (2001.12.31.) 타. 삭 제 (2001.12.31.)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면2팀-407, 2005.03.14. 【질의】 (사실관계) o 당해 (사)○○○○은 민법 제32조 및 농림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단체임. o 정관의 주요 목적사업 - 목재가 인체, 건강, 주거생활에 미치는 효과연구 - 국내외 목재문화 사례연구 및 조사 - 인간중심의 목재문화 학문체계 정립 - 목재에 관한 체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지원 - 목재문화와 관련된 심포지엄, 세미나 개최 등 (질의내용) o 상기와 같은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경우 당해 단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에 규정된 지정기부금대상 비영리법인(단체)에 해당되는지.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동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단체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회원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분류/일자】서면2팀-2085, 2004.10.13. 【회신】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이 학술연구 단체나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동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원이 학술연구단체나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체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분류/일자】서면2팀-1745, 2005.11.02.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장(○○공사 설립이전인 1989. 5.17.)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협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로 보는 것이나, 질의단체가 학술연구 활동을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설립단계에서 판단하여 허가를 하는 것이며, 지정기부금을 법인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단체가 실제 허가내용과 같은 학술연구 활동을 하여야 하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법인46012-1660, 1997.06.20. 【회신】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연구소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연구소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연구소의 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