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지정된 임야 비사업용 토지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0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계산서를 작성교부하나,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소득세법 시행령」제2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동 ○○도매시장에 위치한 도매시장 법인으로 위탁판매에 의한 계산서 발급시 적용하는 법령 및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②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