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의 과세표준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01
별도로 지급기일이 약정되지 아니한 연체이자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연체료의 손익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관련 질의 회신인 우리 청의 법인46012-2385(1999. 6.24.), 제도46012-11599(2001. 6.1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약정에 의한 비영업대금 이자에 대하여 선급비용 처리한 경우의 지급이자 손익귀속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의 법인세과-112(2003.10.24.)을 참고하시고, 동 이자에 대한 수입하는 법인의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이자 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 지급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 1) 제조업법인이 공장 신축을 계약하고 건설업자인 법인에게 신축대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 중도금 등에 대하여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 경과하면, 1일 경과시마다 3/10,000을 연체료를 지급할 때,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가 아닌 경우로서, 지급법인 입장에서 지급하는 연체료가 손금인지, 손금이라면 손금의 귀속시기는 수령하는 법인입장에서 익금의 귀속시기는? 결산상 기간경과분을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으로 인정되는지 (질의 2) 비영업대금의 이자를 선급이자로 지급할 때, 기간 미경과분에 대하여 결산상 선급비용으로 대체하는 경우 지급하는 법인 입장에서 그 선급비용의 손금귀속시기와 지급받는 법인의 선수수익에 대하여 익금의 귀속시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2385, 1999.06.24)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의 지연납부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로서 별도로 지급기일이 약정되지 아니한 연체이자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건축주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지급하는 연체이자(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의 경우에도 실제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 제도46012-11599, 2001.06.18.)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부동산 분양대금의 연체료(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에 한함)는 실제로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다만, 법인이 기간경과분을 결산에 의하여 수입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분양대금의 연체료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인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법인-112, 2003.10.24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은행차입금(일반대출)에 대한 지급이자를 3월 단위로 선급하기로 계약을 하고 그 계약에 따라 지급이자 3억원(대상기간 2002.11.1.~2003.1.31.)을 지급한 경우 2002년 말 결산시 지급이자 3억원중 1억원을 선급비용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바 이에 대한 세무조정은 [회신]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의 규정은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되는 이자 등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미 지급한 이자비용으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한 차입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은 선급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