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6.06.13
한・미 양국의 거주자는 체약 상대국의 과세처분이 불리한 과세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또는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회신] 「한․미조세협약」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과세처분이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동 협약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또는 가져올 것으로 동 거주자가 간주하는 경우에는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사건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한・미 양국의 거주자는 체약 상대국의 과세처분이 불리한 과세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또는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한․미조세협약」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과세처분이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동 협약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또는 가져올 것으로 동 거주자가 간주하는 경우에는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사건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