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의 거주자는 체약 상대국의 과세처분이 불리한 과세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또는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한․미조세협약」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과세처분이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동 협약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또는 가져올 것으로 동 거주자가 간주하는 경우에는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사건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한・미 양국의 거주자는 체약 상대국의 과세처분이 불리한 과세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또는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한․미조세협약」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과세처분이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동 협약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또는 가져올 것으로 동 거주자가 간주하는 경우에는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사건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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