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화물운송업 중소기업이 취득한 선박이 본점소재지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사업용자산인 경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해상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취득한 선박이 본점소재지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사업용자산인 경우에「조세특례제한법」제130조 제1항의 조세감면이 배제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5조의【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당사는 선박급유와 해상화물운송업을 목적으로 1993. 2월에 설립된 법인으로 본점은 서울, 지점은 부산과 인천에 두고 각각 등기가 되어있음 <질의내용> 부산지점에서 2001년 신규 선박을 취득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최저한세 적용으로 4년간 이월공제 중이며, 선박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소재할 수 없는 경우에 세액공제의 적정성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2005. 3.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1. 사업용자산 (2001. 12. 29 신설) 2.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2001. 12. 29 신설) 3. 정보보호시스템설비 (2001.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2002. 12. 11 제목개정)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 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25조(동조 제1항 제2호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26조(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2팀-2214, 2004.11.02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소재지를 두고 사업을 개시한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컨테이너를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841, 2003.10.23 내국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 있는 당해 법인의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본점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있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심 2002중1645, 2002.10.09 예인선업은 단지 화물선이나 여객선을 안전하게 예인하는 서비스용역으로서 물류산업인 화물운송업으로 볼 수 없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배제됨 ○ 서이46012-10461, 2002.03.12 1990. 1. 1 이후 수도권안에서 본점소재지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건설현장에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3594, 1999.09.29 1989. 12. 31 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본점소재지를 둔 외항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선박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