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규정 적용방법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15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 시 기존주주가 실권한 보통주를 기존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고가로 인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한 이익분여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 시 기존 주주가 실권한 보통주를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제3자 배정방법에 의하여 기존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시행령 제88조 제1항 8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유상증자 시 실권된 실권주를 증권거래법규정의 제3자 배정방식에 따라 실권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배정할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2항 8호 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한 이익분여가 발생되는지 여부 -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가평가액보다 높은 금액(액면가)으로 신주 발행함. - 증자법인은 보험업법에 의해 설립되어 증자 전 보통주 및 우선주 보유 ․ 주주 A법인과 B법인은 특수관계 없음. - A가 자금사정으로 보통주 및 우선주를 실권하고, ․ 보통주는 A와 특수관계 없는 C법인,D법인이 액면가로 인수 ․ 우선주는 B가 액면가로 인수하는 데 C,D와 특수관계자임. - B가 보험업법상 보통주를 10%이상 소유가 불가하여 9.9%만 인수하고 ․ A법인이 실권한 우선주 및 B법인에 배정된 우선주를 인수할 예정임. ․ 증자 후에도 B의 보통주 및 우선주 소유비율(32.42%)은 변동되지 않음. ․ B가 불가피하게 인수하지 못한 보통주는 B와 특수관계 있는 C,D가 인수함. - 증자전후에 C와 D의 보통주 지분비율은 증가하나, B의 보통주 지분비율과 전체 지분율에는 변화가 없음. ○ 질의내용 B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있는 C,D법인이 B가 보험업법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수 못한 B의 보통주를 유상증자 시 상법상 불가항력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주당 평가액 2,500원보다 고가인 5,000원에 인수할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88조 제1항 8호의 규정에 따라 자본거래로 인한 이익분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양설이 있음. (갑설) B법인은 증자 전․후를 비교하여 총 지분비율(32.42%)에 변동이 없으므로 C법인 및 D법인이 고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자인 B법인에게 분여된 이익은 없음. | | 1. 질의내용 요약 | | (을설) B법인이 실권한 보통주를 C법인 및 D법인이 인수한 것이므로 C법인 및 D법인이 동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함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자인 B법인에게 이익이 분여되었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1998.12.31. 개정) | | 나. 관련 통칙 및 예규 | | ○ 서면2팀-544, 2004.03.23.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 의 특수관계자의 해당여부 판정에 있어,“발행주식총수”에서 의결권 없는 우선주가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됨 (이유) 동 조항의 문리해석상 “발행주식총수”에 의결권 없는 주식이 제외된다는 단서 규정이 없으므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을설〉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됨.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 의 특수관계자 여부 판정기준인 “지분율”은 법인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경영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그 지분율 계산 시 제외됨이 타당함(소액주주 판정 시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됨). ※ 참고: 기업회계기준상 지분법투자주식 평가대상 판정 시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지분율의 계산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외특수관계자 여부 판정 시 지분율 계산에 있어서도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됨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