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6.06.13
담배제조 및 판매법인이 판촉 목적으로 의자 등의 편의시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범위 내의 금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담배제조 및 판매법인이 이미지 제고와 판매촉진 목적으로 기업이미지 광고물, 공용재떨이, 의자 등의 편의시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따라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광고선전비로 보아 지출한 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담배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대중집합장소인 역, 터미널, 공항, 백화점등에 흡연실을 설치하여 흡연자가 자유롭게 흡연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이미지 광고를 실시할 예정 임 <질의내용> 흡연실 설치시 동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되는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1) 광고선전비 또는 업무관련비용으로 본다. (2) 기부금 또는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본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8. 제1호 내지 제17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005. 2. 19.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 【소비성서비스업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①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광고선전비가 있는 경우 그 수입금액에 대한 광고선전비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에서 󰡒광고선전비󰡓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된 재화용역 등의 판매 또는 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7조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2002. 3. 30 제목개정) 영 제130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2. 3. 30 개정) 1. 무도장운영업 (2002. 3. 30 개정) 2. 도박장운영업( 「관광진흥법」 제5조 또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을 제외한다) (2005. 3. 11. 개정) 3.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를 행하는 안마업 (2002. 3. 30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2팀 201, 2005.01.31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사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에 자기의 상호로고상품명 등이 표시되어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시설물(이하 󰡒광고시설물󰡓이라 함)을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당해 법인이 동 광고시설물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당해 소매점에 동 광고시설물의 유지비 및 공간사용료를 지출하는 경우, 동 지출금액이 상관행 및 사회통념상 적정하다 인정되는 범위 내인 때에는 이를 광고선전비로 보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이46012-10461, 2002.03.12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사의 상호․로고 등을 특색있게 기획․도안한 광고선전용 간판 등 옥내․외 시설물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국내의 모든 대리점에 설치하여 주고 그 소유권은 제조업법인이 보유하되, 약정내용 위반시는 시설물의 회수를 조건으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 |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그 시설물 등이 타사 제품 매장과의 차별화를 통한 자사 제품의 강한 이미지 형성으로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5-11…4의 제1호 및 제3호에 정하는 바와 같이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1296, 1999.04.08 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는 지하철 승차권(이하 󰡐승차권󰡑)에 자사의 제품 및 용역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문안을 게재하는 대신 광고문안이 게재되는 승차권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승차권 제작업체에게 지급하고 제작이 완료된 승차권은 제작업체가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에 납품하기로 한 󰡐광고승차권용지 무상기증 협약󰡑을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와 체결한 경우, 법인이 승차권 제작업체에 대신 지급하는 당해 승차권 제작비용은 광고선전활동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2885, 1997.11.07 상품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간신문에 상품광고와 함께 퀴즈문제를 게재한 후 퀴즈당첨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의 가액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광고선전비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889, 1997.03.29 주류판매법인이 신규판로 개척을 위하여 판매용 주류를 자기상품을 판매하는 거래처에 무상제공하거나 거래처가 부담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시음용으로 공급하는 주류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