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용역제공 관련 본계약 체결 전에 발생한 비용은 선급금으로 계상한 후 계약일 이후 진행율 관련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특수관계자간에 기술개발의 위탁을 위한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본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사전 양해각서 등에 근거하여 기술개발을 수탁 받은 법인이 기술개발관련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의 해당 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는,
본계약에 의한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작업진행율에 의한 손익을 계산하여야 할 경우 본 계약이 성립한 시기까지는 선급금으로 계상한 후 계약일 이후의 손금으로 하여 진행율 관련 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 법인은 해외관계사로부터 기술개발용역을 의뢰 받고, 이와 관련하여 2004년 1월에 해외관계사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 위탁자가 해외관계사이므로 계약이 확실히 성립할 것으로 판단하여 MOU 체결 후(본계약 체결 전) 기술개발을 시작하였음. 당해 용역은 기술개발 착수시점부터 완료시점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용역에 해당하므로 진행율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였음. 본 계약은 2005.1월 체결된 경우 본 계약이전에 지출된 비용의 손금귀속 사업연도를 질의함 갑설 : MOU 등에 의해 계약의 체결이 확실시된다면 관련 수익, 비용을 본계약의 체결 전이라도 인식할 수 있음 을설 : MOU등은 법률적으로 계약서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세무상 권리․의무 확정시점 이후인 계약체결 후부터 관련 수익과 비용은 인식하여야 함 병설 : 비용은 발생시점에서 확정되는 것이므로 지출시점에서 인식하고, 수익은 계약체결이 확정시점이므로 계약체결 후 인식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면2팀-2749,2004.12.27 선박제조업 법인이 1년 이상의 건조기간이 소요되는 선박을 수주받아 공급함에 있어서 기업회계에 의한 이연수주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박수주와 함께 지출이 확정된 금액을 선급제조원가로 처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의 규정에 따라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471,2004.03.16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공사 또는 재개발, 재건축아파트 등의 건설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수주비는 당해 수주비의 지출로 수주한 공사의 원가에 산입하되, 공사수주에 실패한 경우에는 공사수주여부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