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동산매매업자 매매용 부동산의 업무무관부동산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2006.06.12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공급업 및 건물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당해사업연도와 직전2사업연도의 부동산매출액이 이들 3사업연도 총수입금액 합계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주택신축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2003. 1월 상가 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바 법인 등기부등본 상 목적사업에 부동산 매매업을 적용하여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별도의 운영이나 개발 없이 재판매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12.28. 개정)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5. 2.19. 단서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0.12.29. 개정)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1. 3.28. 개정)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005. 2.28. 개정)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2001. 3.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2001. 3.28. 개정) ③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1999. 5. 24 개정) 1.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 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001. 3.28. 단서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2003. 3.26. 개정) ⑦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라 함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와 그 직전 2사업연도의 부동산매출액의 합계액이 이들 3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본다. (2001. 3.28.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면2팀-262, 2004.02.23. 법인이 서비스업을 폐지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 취득한 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를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