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7.06.01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대상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부실 기재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붙임과 같이 질의와 유사한 회신사례를 첨부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재재산-252,2004. 2.25.) 상세내용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대상에 해당함 귀 질의의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부실 기재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붙임과 같이 질의와 유사한 회신사례를 첨부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재재산-252,2004. 2.25.)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