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국내에서 소득세를 면세함.
전 문
[회신]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을 위하여 전적으로 미국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임원의 경우 제외)는 「소득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119조 제7호에 따라 국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미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 제1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약」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국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비거주자인 미국인을 고용할 예정으로 미국에서만 일을 할 예정이며, 1년에 며칠 정도만 한국으로 출장 올 계획에 있음.
○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미국인인 비거주자를 고용하고 지급하는 급여의 소득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 【근로소득】
(1) 법인의 직원으로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보수를 포함하여, 피고용인으로서 제공한 노무 또는 인적용역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임금, 급여 및 이와 유사한 보수는 동 일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타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는 동 타방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상기 (1)항에 규정된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타방체약국에 의해서도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 중 총 183일 미만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동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b) 동 개인이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동 일방체약국 내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피고용인인 경우
(c) 고용주가 동 타방체약국 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이 동보수를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및
(d) 동 소득이 미화 3,000$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