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을 매각하는 경우 등기이전에 필요한 매매계약서와 실제계약내용이 다를 경우 실제거래내용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유물을 매각하는 경우 등기이전에 필요한 매매계약서와 실제계약내용이 다를 경우 실제거래내용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특수관계법인인 갑과 을은 경매 부동산을 공동입찰하여 경락받아 등기부등본상 공동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였으며 갑의 지분은 3/2, 을의 지분은1/3이며 각 사가 사용하는 토지, 건물의 위치공증을 통하여 각 사가 실제사용중인 건물에 대하여 취득원가 및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있음 갑사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토지, 건물의 지분 일부를 매각하고자 하며, 매도인은 갑사로 매각대금은 전액 갑사에 입금되나, 등기법상 공유물로 되어 있어 실제계약의 매도인은 갑사이나 등기이전에 필요한 매매계약서는 갑과 을로 체결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양도차익의 귀속회사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716,1994.03.11 등기가 법인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의 자산으로 봄 ○ 법인46012-2289,1997.08.26) 법인소유부동산을 개인명의로 등기함에 따라 실질소유자와 공부상의 명의자가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