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이 있는 학교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어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은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수익사업이 있는 학교법인이 신고기한 경과후 법인세를 신고한 것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서 규정한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수익사업이 있는 학교법인이 신고기한 경과후 법인세를 신고한 것이 납부할 세액이 없어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제출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근거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 【기한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8.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심2004서2656, 2005.01.14
법인이 신고기한 경과후 법인세를 신고한 것이 기한후신고 및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의 경정은 법인이 제출한 장부 기타 증빙자료를 근거로 실지조사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 제도46012-11285, 2001.05.30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08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연도 중에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결정을 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법 제66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해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08조 제5항
본문의 조사결과 명백한 탈루혐의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법인22601-2000, 1990.10.18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며,회계처리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