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창업 중소기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30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2호의 요건 충족여부는 실제 합병대가로 수령한 주식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44조 제1항 2호의 요건 충족여부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 실제 합병대가로 수령한 주식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동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 중 95%이상이 주식 등인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은 비상장 내국법인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과 합병을 고려하고 있으며 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이하 포함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시 포합주식에 대해서는 신주를 교부하지 않을 예정이고 기타 피합병법인 주주 등에게는 합병법인의 신주를 100% 교부할 예정임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포합주식에 대한 합병신주를 미교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타 합병에 대한 내용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합병대가의 총합계액중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95이상일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재법인46012-67,2001.03.24 【질의】 합병등기일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를 발행치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의 요건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중 주식 등의 가액이 95% 이상일 것󰡓을 갖춘 합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합병등기일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를 발행치 아니한 경우는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소각하는 것과 그 결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