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초ㆍ중등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또는 기능대학의 장이 일반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법인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일반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인바(국세청 법인46012-90, 1999. 1. 9. 같은 뜻)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규정한 지정기부금의 범위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ㆍ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범위에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도 포함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1998.12.31. 개정)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ㆍ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6. 2. 9.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법인46012-90, 1999.01.0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또는 기능대학의 장이 일반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1998.12.28. 개정된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의 자녀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법인22601-1212, 1988.04.28. 당해 법인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자녀 중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당해학교의 일반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교육비 또는 장학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3호 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