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과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한 ‘신항만건설사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특정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과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한 ‘신항만건설사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6호 가목 규정의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이하 ‘시’임)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과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한 신항만건설사업을 동시에 시행 추진하고자 함. 이를 위해 시는 금융기관등과 함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하고 상기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고자 함. 개발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이유는 일반산업단지개발지와 신항만개발지가 서로 인접하고 신항만매립공사에 필요한 매립용 토석을 채취할 토석채취장이 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하며,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6호에 의해 신항만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석채취장의 개발은 신항만건설사업의 부대공사에 해당되므로 신항만건설사업으로 보아 함께 시행할 수 있기 때문임.
○ 질의요지
사업시행자인 시가 두가지 개발사업을 프로젝트금융회사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시행 추진할 경우 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수행하는 대행업무가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여부
(갑설)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과 신항만건설사업의 적용법률이 서로 다르더라도 하나의 사업시행자가 필요에 의한 것이며,「신항만건설촉진법」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6호에 적용하여 함께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두가지 개발(건설)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대행계약자인 프로젝트금융회사(PFV)입장에서는
법인세법 제51조
의 2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을설)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과 신항만건설사업의 적용법률이 서로 다르므로 하나의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더라도 특정사업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부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중략)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 내지 제5호의 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6. 12. 30.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04. 1. 29. 신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