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가 대행사업 보조금 등의 수령 및 반납시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30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상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은 2005년 1월 31일 충남 ○○시 ○○동 00번지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으며 사업자등록시 업태는 도,소매업으로 하고 종목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로 하였음. 정관에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 소프트웨어자문․개발․공급업, 부가통신업, 연구개발업 등으로 되어 있음. RF관련 어플리케이션회로를 직접 설계하고 이에 대하여 OEM방식에 의하여 양산을 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를 자체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음 상기와 같은 경우 당해법인의 업종이 컴퓨터시스템설계․자문․관리업(코드번호 721000)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4. 10. 5.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1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은 창업 당시부터 영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2. 4. 15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1. 12. 29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2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창업하는 내국인(이하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4. 7. 26. 신설) 1.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할 것 (2004. 7. 26. 신설) 2.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이라 한다) 이상을 고용할 것 (2004. 7. 26. 신설) 3. 제6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04. 7. 26. 신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이46012-11189,2003.06.23 【질의】 1997년 4월 목재 수출입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1997년 10월 정관에 있는 목재 수출입업을 삭제등기하고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을 등기하여 실제사업을 개시하였으며, 1999년 7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당해 업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의한 세액감면이 되는지 〈갑설〉당초 설립등기시의 목재 수출입업을 삭제 등기하고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한 것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임 〈을설〉국세청 발간(2002. 2월) 『중소기업 창업과 알기쉬운 세금』제14쪽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추가업종의 매출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한다󰡓라고 기술된 내용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임 〈병설〉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았으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이 아님 〈정설〉창업당시부터 중소기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이 아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같은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창업하고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1122,2000.05.08 【질의】 1999년 6월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전기공사업(전문건설업)으로 설립등기를 필한 법인으로서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바 2000년 현재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화물운송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여, 창업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1184,2004.06.10 【질의】 2004.1.5. ○○시 ○○구(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한 법인으로 현재 도매/서비스업을 업종으로 등기(사업자등록)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매출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며,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현재 ○○에 공장부지를 모색중으로, 2004년 12월경에는 공장을 설립할 예정인 바,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서이 46012-11189, 2003.6.23. ; 법인 46012-1122, 2000.5.8.) 및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6-0…1【창업중소기업의 범위】을 참고하기 바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644,2003.03.28 【질의】 당사는 2002. 10. 28 서울시에서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등기된 법인으로 현재 생산공장 부지확보 및 공장건설 설계준비 중으로, 향후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신축하면 본점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예정임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감면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관련 기 질의회신(법인 46012-1122, 2000. 5. 8 ; 법인 46012-3364, 1998. 11. 5) 및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1【창업중소기업의 범위】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1【창업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은 창업 당시부터 영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2. 4. 15 신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