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수증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에 의해 산정함에 있어서,
동 토지와 인접한 토지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토지의 이용상황, 지목, 경매시점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연접토지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수증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에 의해 산정함에 있어서,
동 토지와 인접한 토지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토지의 이용상황, 지목, 경매시점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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