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방법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30
연접토지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수증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에 의해 산정함에 있어서, 동 토지와 인접한 토지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토지의 이용상황, 지목, 경매시점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연접토지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수증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에 의해 산정함에 있어서, 동 토지와 인접한 토지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토지의 이용상황, 지목, 경매시점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