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세무조사시 결손금과 사업손실준비금을 상계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결손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 결손금과 상계한 사업손실준비금은 적립금의 임의처분 금액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손실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손금산입 사업연도 이후에 결손이 발생하여 동 결손금과 사업손실준비금을 상계한 경우로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시 결손금과 사업손실준비금을 상계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결손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 결손금과 상계한 사업손실준비금은 적립금의 임의처분 금액으로 보아 당해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999년, 2000년 귀속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손실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2001년 귀속사업연도에 세무상 결손금이 있어 이를 상계하였으나 과세관청의 2001년도분 세무조사시 익금산입사항이 발견되어 이를 익금에 산입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사업손실준비금을 임의로 과다환입한 결과가 된 경우에 2001년도분 경정시 과다환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세무처리방법 《갑설》당초 손금산입금액 중 과다환입상당분을 손금불산입한다. 이유 : 정상적인 세무상 처리가 있었을 경우, 세무상 결손금은 당초 신고한 결손금보다 적었을 것으로, 만약, 당초 결산조정하였다면, 과다상계분은 익금불산입만 하는 것이 타당하나, 신고조정한 이건의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세무처리로 인하여 이익처분시 환입대상금액이 과다환입되어 결과적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증가하는 등, 사업손실준비금의 적립취지에 맞지 아니하게 잉여금의 자의적인 이입이 이루어진 결과임 따라서, 법인세법기본통칙 61-98…1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입할 적립금을 초과하여 이입한 경우로 보아 당초의 손금산입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 《을설》과다환입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정하는 연도에 잉여금 처분으로 재적립하고, 그 해당금액을 익금불산입한다. 이유 : 신고당시의 세무상 결손금에 대하여 사업손실준비금을 상계하였는 바, 갑설에 의할 경우 익금의 과소계상액이 있을 때마다경정시점별로 당초 손금산입한 사업연도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사례별로 부과 제척기간 경과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건은 납세자의 잘못이 선행되었기는 하나, 자의로 임의이입한 것은 아니므로 사업손실준비금의 적립취지에 따라 과다환입상당액의 잉여금을 재적립하는 것을 전제로 과다환입한 사업연도분을 익금불산입한다 * 재적립하지 않을 경우 당초 손금산입분을 손금불산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