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차액보상형 주식매수권선택권 행사시 과세특례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30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주식을 조합원에게 현물로 분배하는 경우 조합원이 분배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배당시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당해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창업자 등의 주식을 조합원에게 현물로 분배하는 경우, 조합원인 법인이 분배받은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배당시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주식을 조합원에게 현물로 분배하는 경우 조합원이 분배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배당시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당해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창업자 등의 주식을 조합원에게 현물로 분배하는 경우, 조합원인 법인이 분배받은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배당시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