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다른 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 받은 금액에 대하여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이익분배금은 손금 산입함
전 문
[회신]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상법」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 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원천징수방법은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만, 귀 법인의 질의의 경우가 익명조합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A법인이 익명조합원으로 부터 투자받은 금액은 A법인의 차입금으로 계상하고 계약대상 사업종료 후 이에 대한 원금 지급 시 차입금 상환으로 회계처리 가능여부. - 투자에 대한 이익분배를 하는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 이익분배금 지급 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 지급으로 보아 25%세율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손실이 난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는 손실 부담액은 갑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법 제79조 【익명조합원의 출자】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 상법 제78조 【의 의】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상법 제80조 【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다. ○ 상법 제81조 【성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 인한 책임】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법 제82조 【이익배당과 손실분담】 ①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보전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증자할 의무가 없다. ③ 전 2항의 규정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재법인46012-11, 2002.01.16. 【질의】 (질의개요) 본인과 관련된 법인은 영화배급업과 영화제작 및 투자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법인으로서 투자콘소시엄을 구성하여 영화제작사에 여러 법인과 공동으로 투자를 하였고 당 법인은 주간사로서 영화상영 후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배분하는 데 있어 의문사항임. 1. 사실관계 |
| 나. 유사사례 |
| (1) 투자 및 제작의뢰 흐름도 ① 투자대상 영화를 선정하여 통상 당사가 50% 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창업투자회사나 벤처캐피탈이나 다른 일반법인 등으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집하여 영화제작사에 영화제작을 위탁하여 그 제작대금을 집행하고, 영화제작이 완료된 후 당사에 납품할 때 영화제작사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당사에서 받고 있음. |
| 나. 유사사례 |
| ② 투자참여회사에서는 총제작비에 대한 일정률의 투자금만 당사에 송금할 뿐이며, 영화제작사에 자금을 집행·관리하고, 전체 프로젝트를 관리·정산하는 모든 업무는 당사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당사는 당해 영화 종영 후 극장에서 총영화 수입 중 배급사의 지분상당액을 받아 총제작비를 초과한 경우 계약에 따라 초과한 금액의 일정률을 영화제작사에 영화제작수수료를 지급(이 때 영화제작사에서 수수료상당액을 당사에 세금계산서 발행함)하고, 총비용(=총제작비+배급사에 지급하는 배급수수료+영화제작사에 지급하는 제작관리수수료+투자원금의 금융비용)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하여 각 투자사의 지분만큼을 배분하도록 되어 있음. 물론 투자이익의 정산은 영화뿐만 아니라 비디오·DVD판권, 해외판권, TV·CA TV판권, 인터넷방송판권 등이 모두 포함되어 이루어짐. (2) 당사회계처리 ① 투자참여사로부터 투자자금 입금 시 (차) 현금예금 ××× (대) 투자차입금 ××× ② 영화제작사에 제작자금 지급 시(당사 → 영화제작사) (차) 영화제작선급금 ××× (대) 현금예금 ××× ③ 영화제작완료 납품 시(영화제작사 → 당사) (차) 영화필름 ××× (대) 영화제작선급금 ××× 부가세 대급금 ××× ④ 극장에 영화 배급하여 영화상영(또는 영화수익계상)시 (차) 영화상영원가 ××× (대) 영화필름 ××× ⑤ 극장으로부터 영화수익(비디오판권수익 등) 수령 시 (차) 현금예금 ××× (대) 영화상영수입 ××× ⑥ 투자정산 후 투자원금 등 배분시 (차) 투자차입금 ××× (대) 현금예금 ××× 이자비용 ××× 원천세예수금 ××× ※ 이자비용 = 금융비용 + 투자초과이익 |
| 나. 유사사례 |
| (3) 익명조합계약에 해당 당사와 투자참여사간에 체결되어 지는 “영화사업 투자계약”은 투자주간사인 당사를 영업자로 하고 투자참여사가 익명조합원으로서 투자금을 출자하는 상법 제78조 에 의한 익명조합계약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투자금 출자 이후의 모든 투자영업행위는 영업자인 당사의 책임 하에 관리되어지고 계약대상 사업이 최종 완료·정산되어 그 투자원금과 과실을 익명조합원에게 배분함으로써 익명조합계약이 종결됨. 영업자인 당사는 익명조합원인 투자참여사의 투자금을 부채(투자차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익명조합계약사업인 영화투자사업이 종료되어 투자원금과 초과이익을 배분할 때 당초 부채의 상환과 이자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음. 물론 투자참여사가 투자한 금액은 영업자인 당사의 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는 당사의 계산과 책임으로 처리되고 있음. 또한 익명조합계약으로 인한 영업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익명조합원 각자가 부담하므로 영업자인 당사에서는 보상하지 않으며, 따라서 투자참여사(당사 포함)는 손실이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투자원금 전액이 투자손실이 되는 것임. ※ 익명조합계약은 민법상의 조합과 유사한 계약관계이나 익명조합원은 표면에 나타나지 않고 대외적으로는 영업자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구분이 됨. 2. 질의내용 국세청 유권해석(제도 46013-647, 2000.12.29.)에 의하면 “영화제작사가 투자자를 유치하여 영화제작을 하고 이익발생시 사전약정비율에 따라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개인과 법인 또는 개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공동사업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개인과 법인 또는 개인과 개인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라고 했음. |
| 나. 유사사례 |
| 당사는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당사와 투자참여사간의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여 투자사업을 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참여사로부터 입금받은 투자금은 당사의 자산으로 귀속됨과 동시에 투자참여사에 대한 부채로 계상하고 투자관련 제거래는 당사의 계산으로 처리되어 있어 투자참여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음. 다만, 투자참여사는 투자사업이 종료된 후 그 영업에 따른 이익만 분배받을 뿐임. 물론 손실이 나는 경우에는 그 손실도 당사와 투자참여사가 투자지분대로 부담하게 됨. 이러한 경우 당사에서 투자참여사에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이익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및 그 방법을 질의함. 3. 질의자 의견 당사와 투자참여사간의 영화사업투자계약은 동업계약이 아니어서 국세청 제도 46013-647(2000.12.29.) 유권해석에 따라 공동사업으로 보아 세무 처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며, 동 계약은 상법에 의한 익명조합계약에 해당하므로 투자사업은 대외적으로 익명조합의 영업자인 당사의 사업에 해당하여 익명조합원인 투자참여사가 출자한 투자금은 투자자에 대한 부채로 처리되고 있으므로 국세청유권해석(국총 46017-204, 1999. 3.26.) 『국내건설회사가 영업자이고 외국법인은 익명조합원으로서 익명조합계약의 사업은 국내건설회사가 주택재개발조합과 체결한 아파트건설공사에 한정하며, 익명조합계약의 존속기간은 아파트 건설공사의 완성 및 공사대금의 수령시점까지로 하며, 영업자와 익명조합원은 건설공사비를 50:50으로 투자하고 이익배분을 51:49로 하기로 함에 따라 영업자인 국내건설회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함에 있어, 당해 내국법인이 동 출자금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동 이익분배금을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당해 이익분배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실제 내용에 더 부합한 것으로 생각됨. 영화산업은 “One source-Multi use”라는 특성에 따라 흥행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고수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흥행에 실패할 경우도 많아 위험도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큰 편임(high risk high return). |
| 나. 유사사례 |
| 따라서 비록 성공 시 수익은 작아지지만 투자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투자조합(공동사업)을 구성하기도 하고, 투자컨소시엄(익명조합)을 구성하여 영화제작 자본에 참여하고 있음. 1개의 회사가 익명조합의 영업자로서 대외적인 투자사업을 수행(관련 모든 거래도 영업자에 귀속)되고 그 투자사업으로 인한 이익만 투자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투자참여사가 배분받는 형태를 조합과 같은 동업계약으로 보아 공동사업자로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에 대한 별도의 세무처리를 하게 된다면 1년에 여러 개의 투자계약을 익명조합계약에 의하여 영화제작투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당사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불필요한 관리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고 이는 영화산업의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판단됨. 당사의 경우 앞으로 이러한 투자사업을 더욱 확대할 예정인데 만약 1년에 수십 개의 투자사업을 주간사로서 수행한다면 수십 개의 별도의 공동사업자를 등록하여 각각 별도의 장부를 기록하고 세무신고도 따로 해야 하는 등 너무나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그 관리비용도 상당할 것이며, 경제적 실질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됨. 【회신】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상법 제78조 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 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원천징수방법은 법인세법 제73조 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1268, 2005.08.05. 【질의】 당사가 직영주유소 건립 시 투자금액에 따라 일정 이자에 이익금을 분배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이익분배금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
| 나. 유사사례 |
| 【회신】 법인이 자산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상법」 제78조 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 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73조 의 규정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 서면2팀-1212, 2005.07.26. 【질의】 영화제작사가 영화제작비를 투자하고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배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투자원금을 차입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상법」 제78조 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 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이며 출자 받은 원금은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