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독일법인의 내국법인 주식양도소득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6.09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는 독일법인이 동 주식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동 주식의 양도소득은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소재하는 대한민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는 독일법인이 동 주식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대한민국과 독일간의 조세협약 제13조 제2항 가호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동 주식의 양도소득은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소재하는 대한민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독일법인과 당해 독일법인의 모회사인 스위스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싱가폴의 증손자회사와는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독일법인이 한국자회사의 주식을 스위스의 모법인이 싱가폴에 설립한 증손자회사에게 양도하는 경우 한ㆍ독조세협약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독일법인과 싱가폴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대한민국과 독일간의 조세협약 제13조 【양도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제6조에 언급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가. 양도자가 양도가 발생한 과세연도중 항상 최소한 동 법인의 총주식의 25퍼센트를 보유(다른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보유되거나 소유된 주식을 합산한다)하고 양도자와 그러한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당해 과세연도동안 양도된 총주식이 최소한 당해 법인 발행주식의 5퍼센트에 이를 경우, 또는 나. 동 법인의 재산의 50퍼센트 이상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구성된 경우 3.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과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이나 고정시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ㆍ항공기의 양도 또는 그러한 선박ㆍ항공기의 운항에 부속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5. 제1항 내지 제4항에 언급된 재산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6. 제2항 가목에 관하여, 그 조세가 결정되는 일방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어떤 인이 다른 인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하거나, 또는 어떤 제3자나 제3자들이 양자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하는 경우 동 인은 다른 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 ○ 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② 제9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제93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외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2001.12.31. 개정) 1. 삭 제 (2001.12.31.) 2. 제93조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동조 각호(제7호를 제외한다)의 소득별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93조 제10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있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001.12.31. 개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 제10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 호에서 “정상가격”이라 한다)을 당해 수입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를 포함한다)간의 거래 (1998.12.28. 개정) 나. 가목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증권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을 제외하되, 당해 기타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기타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정상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92조 제2항 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이라 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2005. 2.19. 개정) ② 법 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1.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2006. 2. 9. 신설) 2.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간의 관계 (2006. 2. 9.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2005. 2.19. 개정) ④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6. 2. 9. 신설) | | 나. 관련 유사 예규 | | ○ 국총 46017-735, 1998.10.31.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비상장 독일법인에게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 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이 경우 현물출자하는 주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주식양도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는 독일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이때 독일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비상장 주식의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은 내국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동 독일법인의 자산가액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 독일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