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부금의 감면대상 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5.19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고유사업과 관련한 포괄적인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이를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법인을 위하여 수수료를 받고 계약을 알선하거나 주문을 받아 주는 경우, 그 행위가 독립 대리인으로서의 활동만을 하는 것일 때에는 일반적으로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고유사업과 관련한 포괄적인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이를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그 대리인의 외국법인을 위한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상의 위험을 당해 외국법인이 부담하며,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특정 외국법인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94조 제3항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국법인이 일본 자회사(골프장 운영)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마케팅과 상품권에 대한 판매 대행 서비스를 일본 자회사에 공급하는 경우 - 당해 내국법인이 일본 자회사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법인세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국제법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 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선전정보의 수집과 제공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 【국내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2.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 외국법인만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보험사업(재보험사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② 제1항의 외국법인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과점주주, 당해 외국법인이 과점주주인 다른 법인 기타 당해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94-133…2 【간주 고정사업장의 판단기준 요건 등】 ④ 법 제94조 제3항은 어떤 외국법인이 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2차 적인 판단기준을 규정한 것이며 만약 그 외국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사무소, 기타 영업소 또는 대리인 등이 이들의 국내활동상황, 종업원의 구성, 외국소재 본점과의 업무관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⑤ 법 제94조 제3항의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용어의 해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1.󰡒계약󰡓이라 함은 외국법인의 고유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당해 외국법인의 사무실의 임차 또는 종업원의 고용 등 기업의 내부적인 경영 관리활동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라 함은 당해 대리인이 당해 외국법인을 구 속할 수 있는 계약의 중요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상담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당해 대리인이 그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외국법인이나 그 외국법인이 있는 국가의 제3자가 그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할지라도 그 대리인이 한국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3.󰡒반복적 행사󰡓에는 장기의 대리계약에 의하여 계약체결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단기 대리계약에 의하여 계약체결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94-133…3 【독립대리인의 요건】 ① 어떤 자가 다음 각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는 조세협약상 외국 법인의 독립대리인(이하 󰡒독립대리인󰡓이라 한다)에 해당하며, 그 자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그 대리인이 본인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법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독립된 지위에 있어야 한다. 2. 그 대리인이 이행하는 그 외국법인을 위한 행위가 그 대리인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② 대리인이 본인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업무감독의 정도 그 대리인이 외국법인을 위한 활동을 함에 있어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세부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당해 외국법인에 대하여 독립적 이라고 할 수 없다. 2. 사업상의 위험 부담 그 대리인의 외국법인을 위한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상의 위험을 당해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당해 외국법인에 대하여 독립적이라고 할 수 없다. 3. 전속대리인인지의 여부 대리인이 외관상으로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리인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특정 외국법인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 볼 수 없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일46017-415,1996.12.16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관광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이 동 미국법인을 위하여 관광객을 모집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국내 대리점의 업무활동이 당해 미국법인만을 위하여 행하여지고, 또한 미국법인의 고유사업과 관련된 포괄적인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이를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등 그 대리점의 기능적 역할이 당해 외국법인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것이라면, 동 대리점은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동 국내사업장에 관련되는 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53조 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국조1234-3892,1978.12.30 1. 외국법인을 위하여 그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자는 피대리인인 외국법인이 대리인의 행위에 의하여 법적으로 구속되는 한 대리인의 권한행사가 외국법인을 위하여 행하여지든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행하여 지든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2. 외국법인의 대리점이 그 피대리인인 외국법인을 위하여 수수료를 받고 계약을 알선 하거나 주문을 받아 주는 경우, 그 행위가 순전한 독립적인 중개업자로서의 활동만을 하는 것일 때에는 일반적으로 당해 외국법인의 대리점은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계약체결권의 유무에 관계 없이 대리점의 형태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도 피대리인인 외국법인과의 관계가 다음 경우 중의 어느 하나에 있어서와 같이 거의 지점의 경우와 같은 전문대리점일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독립적 대리인의 성격을 잃고,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는 것임 (1) 외국법인을 위하여 고객의 통상의 요구에 응할 정도의 수량의 자산을 보관하고 상시 고객의 주문을 받아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 (2) 주로 특정된 하나의 외국법인을 위하여 상시 주문을 받거나 협의 기타 그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 ○ 국일46017-266,1995.10.07 내국법인이 다수의 외국출판사와 각각 독립적인 지위에서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의 구독주문 및 수금대행업무 등을 자기사업의 통상적 수행과정에서 수행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