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미국에 서버를 둔 쇼핑몰을 통하여 상품중개를 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미국에 서버를 둔 쇼핑몰을 통하여 한국의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중개를 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거주자 해당여부 및 업종의 구분과 관련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1518,2007.08.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질의자는 남편이 유학을 감에 따라 함께 외국으로 가서 4~5년간 거주할 예정이며, 미국에 서버를 둔 쇼핑몰에 입점하거나 미국에 서버를 둔 쇼핑몰을 오픈하여 한국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중개를 할 예정임.
○ 질의내용
비거주자가 미국에 서버를 둔 쇼핑몰을 통하여 한국의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중개를 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 관련 사례
○ 국일46017-521,1996.09.14
국외에서 행한 수입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그 대가를 지급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1518,2007.08.10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법」 제120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자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경비 중 공통경비로서 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것은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 및 국내사업장 해당여부와 관련해서는 귀하가 영위하는 사업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물건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인지, 해외 판매자와 소비자의 거래를 중간에서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인지는 그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