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환입액의 감면대상소득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29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화의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화의 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된 경우 부당행위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으로서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화의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회수 불능 채권액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화의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화의 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되었거나, 채권의 임의 포기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가 적용되거나,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의제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이 화의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한 것인지와 특수관계없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화의인가 결정에 불리하게 동의한 경우 접대비 등으로 의제되는지 및 당해 특수관계없는 자의 화의인가 결정시 6개월 이내에 잔여채권면제 의사가 있는 경우, 잔여채권을 면제하는 것으로 화의인가 결정된 경우, 잔여채권 면제하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756, 2003.10.10. 【질의】특수관계법인 상호간에 발생된 채권이 일방의 화의인가 결정에 의하여 화의채권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다른 화의채권자의 화의채권부터 순차로 상환되고 화의인가 최종연도에 동 특수관계법인의 채권이 일시 상환되는 것으로 된 경우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한 것이나 당시 특수관계자라는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후순위로 된 것으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고 의도적으로 후순위에 동의한 것이 아닌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회신】법인이 화의개시를 신청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화의 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하여 화의인가결정과 관련한 결정내용, 화의채권의 내용 및 발생경위, 회수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 가.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1393, 2000.6.19. 【질의】법인이 부도 등으로 인하여 화의개시를 신청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화의조건과 관련하여 다른 채권자의 화의채권은 2001년부터 연차적으로 일정액을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당사의 채권은 2006년 이후부터 상환하거나 출자전환하기로 한 경우로서 이와같이 다른 채권자에 보다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회신】법인이 화의개시를 신청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국심2000서 2194, 2001.3.28. "일정기간내 채권의 일부 변제조건으로 잔여채권을 면제하는 것으로" 법원이 화의인가 결정한 경우, 그 󰡐잔여채권󰡑은 󰡐화의인가결정 확정일󰡑에 회수불능 확정된 채권으로서 손금산입됨 ○ 법인46012-553, 1999.2.10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 1998.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0호) 제6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규정에 해당하는 채권과 종전의 법인세법시행령(위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채권은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 가.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2378, 2000.12.15 (질의) 법인의 거래처가 부도로 인하여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아 화의채권 상환계획에 따라 채권을 수령하여 오던중 거래처의 채무상환 불가 통보에 따라 채권잔액의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포기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 지,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포기한 것인 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001.11.1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