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아니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사업을 포괄 양도하면서 당해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아니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甲법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폐업하고 甲법인의 주주임원인 乙에게 당해 사업을 포괄양도함에 있어서, 영업권에 대한 적정대가를 수령하지 아니함에 따라(을도 장부상 영업권을 계상하지 아니함)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어 당해 영업권상당액을 익금산입함에 있어서, 동 익금산입액의 소득처분은 (乙은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갑설> 을에 대하여 상여처분함 <을설>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 을이 과소계상한 영업권상당액은 을의 사업소득을 구성하게 되므로)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심84부1502,1985.01.25 【요약】 운수업자가 일부노선을 버스와 함께 양도시 영업권인 동 노선면허권상당액 대가를 전혀 받지 않은 이상 기타사외유출처분함이 타당함 【판결이유】 당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해 노선면허권상당액을 수입계상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소득처분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위 노선면허권상당의 대가를 전혀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상당금액을 수입계상 누락한 것은 아니고,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동 금액을 익금가산하였어야 하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 상당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거래상대방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소득처분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2 제1항 제1호 다의 규정에 따라 기타사외류출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법인22601-2055,1989.06.07 【질의】 특수관계가 있는 두 법인간에 토지 등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양수하여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한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의 소득처분에 있어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이유) 토지 등의 취득법인이 실제 취득가액으로 자산가액을 기장함으로써 추후 감가상각 게상이나 양도시에 양도비용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분여된 이익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임 〈을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배당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이유) 토지 등의 취득법인은 취득연도에는 취득토지를 미처분상태에 있으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법인의 주주인 경우에는 배당으로 처분하고 그 이외의 특수관계자일 때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함 【회신】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영리내국법인에게 토지 등을 저가로 양도한 거래에 대한 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제1항 제1호 (다)목의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일22601-374,1992.08.01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원천징수 문제에 관하여 질의하니 회신바람. 당 법인은 미국에 전액 출자한 현지법인 "A"를 두고 있음.1989사업년도중 당 법인이 소유하던 시가 1억원의 기계장치를 특수관계 법인인 "A"법인에게 3천만원에 저가 양도하여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 계산부인 7천만원을 익금 산입하는 경정처분을 받은 바 그 소득처분은 (갑설)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다)의 규정에 의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해야 함 (을설) 동법 동조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마)의 규정에 의거 "기타소득"으로 처분해야 함 【회신】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출자자가 아닌 외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 재법인22631-953,1991.07.12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합병에 있어 장부상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피합병법인의 영업권중 순자산의 가치를 공정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에 의하여 합병함에 따라 피합병법인 또는 그 주주의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 재법인46012-186,2002.11.18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신설법인은 상호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특정사업부분을 현물출자하면서 당해 사업부분의 초과수익력(영업권)에 대해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단독으로 현물출자를 통하여 100%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7-11618,2003.09.08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사업부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현물출자하여 내국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신설된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당해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신설내국법인으로부터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