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법인이 경정으로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 경정청구 가능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법인이 경정으로 인하여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절차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중소기업으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시 2000년 귀속은 산출세액이 증가하고 2001년 귀속은 결손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2001년 귀속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② 법 제7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1998. 12. 31 개정) 2.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소급공제 결손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초 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1994.12. 22 신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법인46012-1644,2000.07.26 【회신】 2000. 7. 14 개최된 2000년도 제3차 법령심사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중 법인세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 《법령심사협의회 의결내용-법인세》 (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의 경정청구 대상 여부 < 종 전> 법인세법 제38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의 기초가 된 직전사업 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당초 환급신청한 결손금의 범위내에서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법인 46012-1025, 1998. 4. 24) < 변 경> 법인세법 제72조 의 규정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법인이 경정으로 인하여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절차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 ※ 당초부터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