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29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법인이 경정으로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 경정청구 가능함
[회신] 「법인세법」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법인이 경정으로 인하여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절차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중소기업으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시 2000년 귀속은 산출세액이 증가하고 2001년 귀속은 결손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2001년 귀속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② 법 제7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1998. 12. 31 개정) 2.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소급공제 결손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초 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1994.12. 22 신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법인46012-1644,2000.07.26 【회신】 2000. 7. 14 개최된 2000년도 제3차 법령심사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중 법인세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 《법령심사협의회 의결내용-법인세》 (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의 경정청구 대상 여부 < 종 전> 법인세법 제38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후 당해 환급세액의 기초가 된 직전사업 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당초 환급신청한 결손금의 범위내에서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법인 46012-1025, 1998. 4. 24) < 변 경> 법인세법 제72조 의 규정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법인이 경정으로 인하여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절차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 ※ 당초부터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