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및 관련 서비스 대가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29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주가.금리.환율정보 등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위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제공받는 것과는 별도로 동 소프트웨어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국총46017-797, 1998.11.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market data(주가・금리・환율정보 등)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미국법인은 Risk Management 소프트웨어를 고객에게 개별적인 라이센스 계약에 의거 제공(라이센스 계약은 매년 갱신됨)함 - 고객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한 개작(customizing)이나 원시코드(source code)의 공유없이 실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solution 자체만을 제공 -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방식에는 고객이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설치프로그램으로 소프트웨어를 고객의 사내서버(S/W server)에 직접 설치하는 방식 또는 고객이 인터넷을 통해 미국본사의 서버에 접속한 후 본 소프트웨어를 구동하는 2가지 방식이 있음 - 소프트웨어 판매와는 별도로 의뢰고객과 소프트웨어 운영서비스와 관련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그 사용대가를 수수함 - 시장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market data(주가・금리・환율정보 등)를 일정한 형태로 인터넷을 통하여 고객에게 매일매일 제공함 ○ 질의요지 국내기업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한・미 조세협약」 제8조【사업소득】[1979.10.20]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타방 체약국 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어느 고정 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와 전적으로 독립해서 거래하는 독립적 사업체로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각 체약국내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 관리비를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그 이윤에 관련되는 경비는 고정사업장에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계산으로, 동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내에 둔 고정사업장에 의하거나 또는 동 고정사업장을 가진 그 거주자에 의하여 재화 또는 상품이 구입되는 이유만으로, 이윤은 동 거주자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이라 함은 상업 또는 사업의 능동적 수행을 의미한다 . 동 활동에는 제조업, 상업, 보험업, 은행업, 금융업, 농업, 수산업 또는 광업활동의 수행과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 용역의 제공 및 유형의 개인재산(선박 또는 항공기를 포함함)의 임대가 포함된다.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 개인이 인적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동 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6) (a)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이라 함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 얻는 부동산 및 자연 자원으로부터 얻는 소득, 배당, 이자, 사용료(제14조(사용료)(4)항에 규정된 것) 및 양도소득을 의미한다. 다만, 동 소득이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부터 얻어진 것인가에 관계없이 그러한 소득, 배당, 이자, 사용료 또는 양도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 또는 권리가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수령자가 타방 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만 그러하다. (b) 재산 또는 권리가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동 권리 또는 재산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 수행에 사용되고 있는가, 또는 사용을 위하여 보유되고 있는가, 그리고 동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수행된 활동이 동 재산 또는 권리로부터 또는 소득의 취득에 있어서 실질적 요소이었던 것인가를 포함한다. 이러한 목적상 동 재산 또는 권리 또는 동 소득이 동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계상되었는지의 여부를 정당히 고려하여야 한다. (7)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이 협약의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 동 조항에서 달리 규정되는 것을 제외하고, 동 조항의 제 규정은 본 조의 규정을 대체한다. ○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사용료】[1979.10.20]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 (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5) 특수관계인에게 사용료로서 지급된 금액이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에, 본 조의 제 규정은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의 상당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초과 지급금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이 협약의 제 규정을 포함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각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 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 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 디자인·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삭제 <2003.12.30>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 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1994. 8. 1. 신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001. 11. 1. 개정) 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001. 11. 1. 개정)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ㆍ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③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하드웨어와 함께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하드웨어의 가격과 분리 가능한 경우는 소프트웨어 대가 부분만 원천징수한다. (1996. 8. 1. 개정) 2. 소프트웨어를 담고 있는 매체나 용기의 가격비중이 전체 도입대가에 비하여 미미한 경우는 그 매체나 용기의 가액을 포함한 전체 도입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1996. 8. 1. 개정) ④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 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자기가 그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을 포함한다)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제2항 제2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996. 8.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총46017-797, 1998.11.24. 1.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홍콩지점으로부터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비공개 노하우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한 다운로드형태로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 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액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2. 한편, 상기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도입과는 별도로 내국법인이 국내 실수요자 에게 동 소프트웨어의 설치·적용 등에 관한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동 미국 법인 홍콩지점으로부터 기술지원을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소득구분을 하기 바람. 가. 동 미국법인 싱가폴지점이 제공하는 기술지원이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에 관련된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용역인 경우에는 기술지원 대가도 사용료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나. 동 미국법인 싱가폴지점이 제공하는 동 소프트웨어의 설치·적용 등에 관한 용역이 동 소프트웨어 도입이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용역이 아닌 별도의 기술지원용역으로서 당해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또는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정도로서 그 용역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이라면 동 기술지원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8조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 되므로 동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 국업46522-208, 1999.12.23.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한국 주식시장 전망 , 환율예측정보 및 주요산업동향 등에 대한 경제관련 정보를 E-mail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 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비공개 경영기술・ 정보 등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15%(주민세 제외)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 서면2팀-2155, 2004.10.26.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Reseller Agreement 계약’ 또는 ‘License and Marketing Agreement 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복제ㆍ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 조세협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료 총액의 1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제공과 관련한 유지보수비로서 실비적 비용이 아닌 동 소프트웨어 제공대가의 일정비율로 지급되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지적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 금융 기관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하여 리스크관리에 필요한 가공된 데이터(각 국의 주가 및 금리 데이터, 국제 금융기관의 거래 사고 유형 데이터, 발생빈도 등 외부에서 습득한 자료를 가공한 데이터 등)를 국내 금융기관에게 제공 하는 경우, 동 데이터 제공대가가 공개되지 않은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정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 으로 사용료총액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 서이46017-12326, 2002.12.26.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이에 추가하여 실비적비용이 아닌 동 소프트웨어 제공대가에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 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7-10605, 2001.04.13. 내국법인(한국 자회사)이 미국의 산업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국내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통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동 정보를 매월 제공받음 에 따라, 정보제공의 대가로 미국 모법인에 국내판매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 2…55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대가총액의 15%(또는 10%) (주민세 10% 별도, 제공자 세부담조건)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