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이자비용의 구분경리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08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하여 과세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회사인 비상장자회사가 부담한 주식보상비용은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손금 산입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과세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회사인 비상장자회사(금융기관)가 부담한 주식보상비용은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손금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2003.12.30. 개정) 5. 창업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의 범위 안에서 동일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것 (2000.12.29. 개정) 6.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닐 것 (2000. 12.29. 신설) ③ 창업법인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 등에게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제4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2년 이상 근무하지 못한 때 및 퇴직한 경우로서 행사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때에는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을 부여하고 그 종업원 등이 이를 행사함에 따라 그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연간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을 실제로 매수하지 아니하고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 또는 창업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2000.12.29. 개정) ⑤ 종업원 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의 범위, 주식의 시가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12.29. 개정) | |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 ○ 서면2팀-22, 2006.01.05. 【제목】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금융지주회사(모회사)의 자회사인 비상장법인의 종업원 등은 조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질의】 o 당행은 본래 상장회사이었으나, 지주회사체제로 전환되면서 모회사인 지주회사가 설립되고 주식교환을 통해 당행은 지주회사의 100% 비상장 완전자회사가 되었음. o 비상장회사로 전환 후 당행 임원 및 부서장(지점장 포함)의 주식보상비용을 당행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권거래법에 의거 지주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고, 회계처리는 스톡옵션 회계처리방법 중 차액보상방법에 따라 당행이 처리한 경우 질의는 다음과 같음.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에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종업원의 범위를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의 “종업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특례대상자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해 지주회사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회사 임직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2)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가 지주회사 자회사 임직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회사가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스톡옵션을 부여받는 경우, 자회사가 부담한 주식보상비용을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손금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금융지주회사가 비상장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에 대한 주식보상비용을 급여지급규정에 의해 보상한 경우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여부 관련 급여지급규정의 요건은. (질의4) 자회사가 부담한 스톡옵션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 세무조정 시 소득처분은. | |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지주회사(모회사)의 자회사인 비상장법인의 종업원 등은 같은법 제1항의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귀 (질의2 및 3)의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부여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하여 비상장자회사(금융기관)가 부담한 주식보상비용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손금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재경부 예규(재법인-237, 2005. 4. 8.)를 참고하기 바람. 귀 (질의4)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과세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 의 기타이익의 분여에 해당되어 행사이익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법 제6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자에 소득 처분하여야 하는 것임. ○ 재법인-237, 2005. 4. 8.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요건을 충족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원이 행사함으로써 동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