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자인 미국대학교의 교수가 일시 귀국하여 개인자격으로 국내대학교에서 본인의 학문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특별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미국 거주자인 미국대학교의 교수가 일시 귀국하여 개인자격으로 국내대학교에서 본인의 학문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특별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조세협약 제18조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조세협약 제18조 제2항의 3가지 요건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인적용역소득은 대한민국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별도의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영주권 소유자로 미국소재 대학교의 교수가 일시 귀국하여 국내대학교에서 학문분야에 대하여 1회의 특강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2005.12.31. 후단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119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말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 사·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⑦ 법 제119조 제6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ㆍ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ㆍ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말한다.(2006. 2. 9.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조세협약 제18조 【독립의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일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소득은 타방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에, 동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a) 동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b) 상기소득이 과세연도중 미화 3,000$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c) 동개인이 동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타방체약국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동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액에 한한다.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조세협약 제20조 【교직자】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타방공공단체 또는 동타방체약국내의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의하여,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또는 강의와 연구의 양자를 위한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예정의 기간동안 동타방체약국으로 초청되고 또한 일차적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동타방체약국에 오는 경우, 상기대학 또는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인적용역으로부터 받는 동거주자의 소득은 동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타방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상기연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일차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 동연구로부터 받는 소득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 나. 유사사례 |
| ○ 서이-46017-12331, 2002.12.26. 【회신】 국내 비영리 연구기관이 해외의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 강연 등의 형태로 기술자문을 제공받고 용역대가 및 체재비, 항공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