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중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중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는 경우 대한민국과 중국간의 조세협약 제23조 제1항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은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동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제반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국법인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에 대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98.12.28. 개정)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001.12.31. 개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대한민국과 중국간의 조세협약 제23조 【이중과세의 회피방법】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중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중국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6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하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중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고,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1.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았을 것 (2002.12.11. 신설) 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외국자회사의 배당ㆍ잉여금확정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2002.12.1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법인세의 계산은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2.12. 1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익금으로 한다. (2002.12.1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3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04조의 6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2.12.30. 신설) 수입배당금액 외국자회사의 당해 × ──────────────────── 사업연도 법인세액 외국자회사의 당해 -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
| 나. 유사사례 |
| ○ 서면2팀-650, 2005.05.03. 【회신】 2.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중국자회사가 이익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가액에 전입함으로써 당해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익금에 산입한 수입배당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6(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동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의 3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