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5.17
그리스에서 우리나라의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그리스법인과 그리스거주자 또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그리스에서 우리나라의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그리스법인과 그리스거주자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국법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 전시회에 참가하여 동 전시회 기간 중 그리스 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 받고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과 관련하여 상호면세주의에 의하여 사업자인 그리스 거주자가 국내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사업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외국사업자의 1역년의 환급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12.28. 개정) 1. 음식ㆍ숙박용역 (1998.12.28. 개정) 2. 광고용역 (1998.12.28. 개정)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1998.12.28. 개정) ⑦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당해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사업자ㆍ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게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① 법 제107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전력ㆍ통신용역 (1998.12.31. 개정) 2. 부동산임대용역 (1998.12.31. 개정) 3. 외국사업자의 국내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② 법 제10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998.12.31. 개정) 1. 사업자증명원(영문표기 또는 한글표기에 한한다) 1부 (1998.12.31. 개정) 2. 거래내역서 1부 (1998.12.31. 개정) 3. 세금계산서 원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것을 포함한다) (2005. 2.19. 개정) 4.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1998.12.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당해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998.12.31. 개정) ④ 외국사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일 이후 6월 이내에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원본의 반환을 신청한 때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000. 1.10. 신설) (부칙) ⑤ 법 제107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30만원을 말한다. (2000. 1.10. 항번개정) ⑥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0. 1.10. 항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법 제107조 제7항에서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환급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 (1998. 12.31.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서삼46015-12097, 2002.12.06. 【회신】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당해 국내사업장의 부동산임차료 등 운영에 따른 매입세액은 동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 의 규정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 제도46015-11134, 2001.05.17. 【회신】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참가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전시회 개최와 관련하여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이 경우 당해 외국법인 사업자가 당해 용역공급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1역년 환급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됨)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 1.부터 12.31.까지 공급받는 당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6.30.까지 사업자증명원(영문표기 또는 한글표기에 한함) 1부, 거래내역서 1부, 세금계산서 원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것을 포함),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을 각각 첨부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직접 신청하거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기타 부가가치세 환급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환급절차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관련 규정과 우리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규정(국세청 고시 제99-30호, 1999. 8.20.)”을 참조하기 바람. | | 나. 유사사례 | | ○ 제도46017-10656, 2001.04.17. 【회신】 우리나라 사업자가 외국(유럽 등)의 국가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당해외국국가의 법률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같은법 제107조, 같은법시행령 제107조 내지 제10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환급하고 있음. ○ 재소비46015-97, 2000.03.06. 【회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더라도 국내에서 사업상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관련 부가가치세는 ‘상호주의’에 따라 환급됨. ○ 부가46015-3945, 1999.09.28. 【회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 당해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0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과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관리규정(국세청 고시 제99-30호, 1999. 8.20.)에 의해 처리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