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환입액의 감면대상소득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28
아파트 건설업법인이 작업진행률에 의한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건설업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진행률에 의한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의 계산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아파트 신축판매업 법인으로 시공사와의 계약에 의한 공사 지급금액(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공사 진행일 현재 50% 수준이나, 양사가 합의한 공사 기성고는 80% 인 경우 공사진행률에 의한 공사수익금액은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인지, 기성고 기준인지와 설계비, 기타 부대비용의 경우 진행률 계산시 포함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 제2항 본문에서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건설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총공사예정비는 영 제79조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계약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를 말한다. (1999. 5. 24 개정)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진행률 = ──――――――――――――――――――――――――――――― 총공사예정비 ② 영 제6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999. 5. 24 개정) 1. 익금 (1999. 5. 24 개정)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1999. 5. 24 개정)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③ 영 제69조 제2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999. 5. 24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