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28
공통 업무수행에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개별 법인에게 배부하여 금전으로 받는 경우 정규 지출증빙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개별 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동 개별 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경우 정규 지출증빙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법인이 대표자(종업원)를 피보험자로 계약, 만기환급금은 자산계정 처리함. 보험금 지급 시 상여처분하지 아니함. ○ 질의내용 1. 보험기간이 짧을수록 환급률이 낮아지고 중간 해약 시 환급률이 낮음. 보험금을 납부시점에 세무처리는 2. 만기 혹은 사고 시 환급금을 법인 명의로 수령계약, 피보험자(종업원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 상여로 처리하는지? 납부 시점마다 상여인지 환급금 수령 후 지급시점에 상여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예규 등) | | ○ 서면2팀-2741, 2004.12.27. 법인을 계약자 및 만기 수익자로 하고 피보험자를 대표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금에 산입함. o 질의요지 법인이 계약자와 만기수익자를 법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대표자로, 사망 시 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유족)으로 하는 저축성 연금보험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 경우 보험료의 회계처리 및 보험금에 대한 세금 해당 여부 o 사실관계 1. 보험계약: 1998.2.3., 기 납입보험료: 7억, 사망보험금: 9억원, 보험기간은 없으며 피보험자 70세까지 만기 불입하며 만기 시 일시불로 수령하는 적립식 연금보험으로 매년 연금형태이나 종신보험료는 아님. 중도 해약 시 일시불로 환급받음. 법인에서 보험료를 납입하고 피보험자 생존 시 수익자가 법인이나, 사망 시 보험회사에서 유족에게 바로 보험금이 지급됨.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예규 등) | | 2. 만기 환급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기 불입보험료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2004.12.10. 대표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함. o 구체적인 질의내용 이 경우 법인이 동 보험료에 대해 어떠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및 9억원의 보험금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을 계약자 및 만기 수익자로하고 피보험자는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사망 시 법정상속인(유족)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대표자가 사망하여 그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보험금은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임직원이 근로 제공과 관련하여 부상ㆍ질병ㆍ사망하는 경우 지급받는 위자의 성격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또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