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동일 과세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동일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 재경부 조세지출예산과46019-167호(2000.4.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동일 과세연도에 B현장에서는 건설업(직영체제)을 하여 조세특례
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이 적용되고 A현장에서는 제조업을 경영하여
같은법 제7조(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를 적용되는 경우
같은법 통칙 127-0-2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와 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①~③ 일부 생략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 제12조의 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 2,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85조의 6,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및 제121조의 17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 2부터 제25조의 4까지,
제26조
, 제63조의 3 제2항, 제94조, 제104조의 14 및 제104조의 15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
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7.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조예46070-167, 2000.04.29.
【제목】
‘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적용대상 공장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
【질의】
o 농공단지내 공장을 설치·운영하여 농공단지입주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인접지역에 제품을 달리하는 신공장을 설치한 경우,
신공장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청 의견(법인 46012-468, 2000. 2. 18)
조감법 제50조의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사례)
o 농공단지내의 “A”공장을 설치·운영하여 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A”사업장에 인접하여 “B”공장을 설치
* “A”공장 - 1996년 설치(육절기생산), “B”공장 - 1998년 설치(건축자재생산), 두 공장은 약 50m정도 떨어짐.
o “B”공장은 설립 이후 결손이 발생하여 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 실적이 없음.
【회신】
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 적용대상 공장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