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 처분에 따라 환급을 받은 경우 환급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 시기는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었고, 그 후 관할관청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 처분에 따라 환급을 받은 경우, 당해 환급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내국법인이 2001년 7월에 판매한 물품의 대금을 회수 할 수 없어 2003년 12월에 대손상각함.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하여 2005년 12월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에서 2006년 2월에 경정거부 처분함. - 당 법인은 관할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6년 4월에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아 대손세액공제액을 환급받은 경우 동 환급세액의 익금산입시기가 2004 귀속사업년도 인지, 2006년인지에 대한 질의. -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제36조 규정에서와 같이 대손세액공제 여부가 확정되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일이 속하는 2006년 귀속사업년도가 익금산입년 시기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 나. 관련사례 (판례, 삼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177, 2006.01.23. 【질의】 (사실관계) - 당사는 신차를 구입하여 국외에 수출하는 법인으로 특별소비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부담한 자동차의 제도업체(○○, ○○)와 연명으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도록 되어 있어 환급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 최근 국세심판원에서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수출한 날)로부터 6월에 경과되었고 비록 특소세부담자와 연명으로 환급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환급대상이 된다는 판결(국심2005중924, 2005. 8.24.외)이 있어 환급신청을 한 상태임. (질의내용) 수출일 : 2004년, 환급신청일: 2005년, 세무서 환급결정일 : 2006년일 경우 특별소비세 환급에 따른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 시기는. 〈갑설〉 환급의 사유 발생일(2004년) 〈을설〉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05년) 〈병설〉 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06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제품을 수출하고 그 후에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특별소비세를 환급받는 경우, 당해 환급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22601-890, 1985.03.25. 【요약】 특별소비세 환급금에 대한 익금산입 시기는 환급받는 때임. |
| 나. 관련사례 (판례, 삼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던 물품이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비과세품목으로 전환되었으나, 이를 모르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 오인하여 계속하여 납부하여 왔던 바, 동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경우 익금산입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갑설)환급받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유)비과세되는 물품의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경우 이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장의 결정 취소가 있거나, 민사소송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납세자가 승소하였을 경우에만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결정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민사소송에 의한 승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동지 법인세 기본통칙 2-10-17…17, 2-10-27…17, 국세청 예규 법인 1264.21-3255, 1982. 9.23, 법인 1264.21-4016, 1984.12. 7.) (을설)개정법령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그 손익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비과세품목으로 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환급금은 개정법율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회신】 갑설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