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창업중소기업 등의 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제조업의 범위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3. 3. 24. 재정경제부령 제30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동 사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제조업의 범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에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제조업체에 국외에 소재 하는 제조업체도 포함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3. 11. 개정)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003. 3. 24 신설) 2.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2003. 3. 24 신설) 3.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2003. 3. 24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4 【제조업의 범위】 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2002. 4. 15 개정)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454,2004.03.16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외주가공을 해외기업에서 가공한다는 사유로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갑설〉 제조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외주가공을 해외에서 가공하면 도매업으로 보아 〈을설〉 제조업소득에 해당함 (이유) 국내에서 외주가공한 경우를 제조업으로 하다가(조특통칙 4-2…4), 조세특 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에서 제조업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국내 외주가공 만을 제조업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아니함,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의 제조업 요건도 동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도 국내가공만을 제조업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외주가공을 국내에서 하든, 해외에서 가공하든 당해 법인이 외주가공한 경우는 동일한 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의 요건을 충족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국내가공은 제조업이고, 해외가공은 제조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결여될 우려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2003.3.24. 재정경제부령 제30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동 사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