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할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16
법인세법 제62조의 2 제2항에 의해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을 산정시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62조의 2 제2항에 의해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같은 조 제4항 단서조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 제3항에 의해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자산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 제5항에 의해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전액 상당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법인세법 제62조의 2 제2항에 의해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을 산정시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62조의 2 제2항에 의해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같은 조 제4항 단서조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 제3항에 의해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자산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 제5항에 의해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전액 상당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