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내 미등록된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23
특정거래처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출액과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모든 거래처를 상대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출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거래처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출액과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주류(일본 맥주)를 수입 판매하는 법인이 판매증진의 목적으로 모든 거래처(주류 도매상)를 대상으로 일정행사기간동안 일정판매수량을 초과판매할시에 일정금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하고 또한 동행사기간 동안 매출 상위 거래선에 대하여 일본여행을 무상으로 보내준다는 행사내용 공문을 모든 거래처에 DM으로 발송한 경우에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2001. 11. 1 개정)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2295,2004.11.11 【질의】 치과재료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매출액 규모 : 350억)이 판매촉진목적으로 사전공시(전국 각 시도의 직매장에 공문으로 공시)에 의하여 일정기간(약 2개월) 1,000만원 이상 구입하는 고객(치과의사) 중 일정인원을 선착순으로 선정하여 해외학회 참가비(1인당 200만원정도)를 지원하는 행사를 개최하는바, 이 경우 당해 지원금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아니면 접대비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치과재료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일정금액 이상 구매하는 고객 중 선착순 일정인원에게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불특정다수의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사전에 공시하고, 이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 내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판촉행사의 홍보과정 등에 비추어 특정고객에 대한 지원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22601-1115,1989.03.27 【질의】 1.당사 영업정책의 일환으로 당사의 크레디트회원을 다수 (약 10만명) 확보하고 있으며 당사의 크레디트 회원 (당사와 사전 약정을 체결하며 판매입금에 책임을 지고 있음)은 당사 카드로 본인의 옷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크레디트카드와 같이 타인의 옷도 구입할 수있는 것이므로 주위의 친지 등에게도 권유하여 회원의 카드로 당사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음 2.당사는 상기의 크레디트 회원에게 판촉행사 실시전에 판촉행사내용 (기간및 일정구매실적 달성시 증정하는 당사의 제품 및 사은판촉물 제주도관광등 명기: EX. 판매권유실적 (회원의 구입실적) 50만원 이상 달성시 바지 1벌증정)을 알리는 D.M을 발송한 후 사전약정에 의한 판매실적을 달성한 자에게 판촉물 및 제주도관광써비스를 지급하고 있음 3.상기와 같이 판촉행사를 하였을 경우 법인세법에 의한 판촉부대비용으로간주하여 판촉비로 계상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거래처 또는 다수의 고객 중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 답례품, 경품권 등의 증정에 따른 지출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