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계산서 교부의무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5.13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유 중인 폐자원 등을 일시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당해 매각이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의무”없는 것임
[회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유 중인 폐자원 등을 일시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당해 매각거래가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광주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지방자치단체)가 지하철건설에 사용된 철재자재인 중고․폐강재를 매각한 경우 계산서 교부의무(대상)가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2.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1996. 12. 31 개정) 5. 기타 참고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