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유 중인 폐자원 등을 일시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당해 매각이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의무”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유 중인 폐자원 등을 일시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당해 매각거래가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광주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지방자치단체)가 지하철건설에 사용된 철재자재인 중고․폐강재를 매각한 경우 계산서 교부의무(대상)가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2.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1996. 12. 31 개정) 5. 기타 참고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