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인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당해 업무무관 부동산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제27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종료한 각 사업연도(“종전 사업연도”라 함)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기의 방법에 의하여 법인이 추가납부 하여야 할 법인세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가산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의 주업종은 부동산매매업이고 1997년 5월 경매를 통해 지방 중소도시의 토지(나대지)를 2억원에 구입하였으나 현재까지 나대지로 보유하고 있으며, 2006년 5월경 제3자에게 양도함. 이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적용 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 및 가산세 적용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12.28. 개정)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 12.28. 개정)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5. 2.19. 단서개정)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0.12.29. 개정)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 3.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⑨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1. 3.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 다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5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2.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취득일(제5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있는 법인은 법 제27조 제1호 및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종료한 각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종전 사업연도”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01. 3.28. 개정) 1. 종전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등을 다시 계산함에 따라 산출되는 결정세액에서 종전 사업연도의 결정세액을 차감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 2. 종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 등을 합한 금액에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종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 ④ 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법 제26조(동조 제4호를 제외한다)ㆍ법 제27조 및 법 제28조 제1항 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사건번호】 서이46012-11021, 2003.05.21. 【질의】 골프장사업을 추진 중에 인근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던 중 주민대표 등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1. 당 법인이 마을개발위원회에 지급하는 금전에 대한 세무처리는. <갑설> 기부금에 해당한다. <을설>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2. 당 법인이 마을발전시설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취득, 보유하고 있다가 당해 골프장이 완성된 후에 마을개발위원회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기질의회신문(법인46012-738, 1998. 3.25.)을 참고하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27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업무(이하 “업무”라 함)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및 유예기간 중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참고예규: 법인46012-738(1998. 3.25.)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건설부지 인근주민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 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재법인46012-67, 1996.05.20. 【질의】 법인이 특정한 부동산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토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추가납부할 법인세액을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미납부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자 의견) 미납부가산세를 징수하는 법적규정이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적용이 불가함.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추가법인세액을 동법시행규칙 제3항 제1호 및 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정신고 기한 내에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과소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