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동사업 여부 및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25
비영리법인이 경시대회를 개최하여 참가자로부터 받는 응시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회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는 당해 비영리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경시대회를 개최하여 참가자로부터 받는 응시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학회는 민법 제32조 에 의하여 설립된 ○○부 산하의 비영리공익법인으로 목적사업 중 “○○경시대회”를 매년 개최할 예정임. 경시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본 학회는 참가자들로부터 응시수수료를 받을 예정이며, 응시수수료는 경시대회 문제출제, 채점 및 경시대회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는 바, 응시수수료 수입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12.28. 개정) 2. 청산소득 (1998.12.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1998. 12.28.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1998.12. 28. 개정)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면2팀-664, 2006.04.25. 【질의】 생활법률과 관련한 책을 출판하는 재단이 책의 보급을 위해 중고생 등을 대상으로 경시대회를 시행하고 관련 응시료를 받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관련비용의 손비인정여부, 경시대회 입상자에 지급하는 장학금이 도서출판 수익에서 손비인정여부 【회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는 해당 비영리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사업 또는 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생활법교육경시대회를 개최하여 참가자로부터 받는 응시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법인22601-2233, 1985. 7.24. 같은 뜻), 당해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시설 부대사용료 및 시험감독관 인건비 등은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아울러, 경시대회 입상자에 대해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액이 귀 질의 재단의 또 다른 수익사업인 도서출판 수익사업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액이 당해 사업과 관련되어야 하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법인22601-2233, 1985.07.24. 【회신】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교통부의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및 항공종사자 기능증명에 관한 시험업무를 대행하고 시험응시자로부터 받은 시험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교통안전관리자 교육 및 국가기술자격자 보수교육을 수행하고 실비변상의 금액을 초과하는 수강료를 받는 경우에 동 수강료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분류/일자】서이46012-10066, 2004.01.13. 【질의】 (질의 1)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전문자격증을 발급ㆍ관리하는 비영리사단법인이 회원(개인 또는 법인)들에게 자격에 관련된 시험을 치르게 하고 받는 검정수수료와 회비로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검정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2) 민법 제32조 의 법률에 의거 민간전문자격증을 발급ㆍ관리하는 비영리사단법인이 회원(개인 또는 법인)들에게 자격에 관련된 시험을 치르게 하고 수수료(검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검정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회신】 (사)○○협회가 민간전문자격증 검정 및 발급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검정수수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기 검정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 46015-10789, 2002. 5.14. 및 서삼 46015-10842, 2001.12.10.)를 참고하기 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