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 수정신고시 소득처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25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에 의해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 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2. 19.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809, 2005.06.13 √ 【질의】 2005.2.19.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 위장ㆍ가공자료, 자료상거래 혐의자료 등의 소명 요구를 받은 법인이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 유보소득처분이 가능한지. 【회신】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의 의해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