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를 계산시 신규사업자로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다고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4(2006. 2. 9. 삭제되기 전의 것)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영으로 보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12.29. 개정)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004. 12.31. 단서신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001.12.29. 개정)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1.12.29.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01.12.29.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법인46012-760, 2000.03.23. 【질의】 당사는 (주)○○내에서 소사장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체로서 1999. 5. 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예규 등에서 소사장제는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당사도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다른 요건 충족 시(농촌지역에 위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 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소사장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이46012-10518, 2003.03.15. 【질의】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 함은 창업하려는 공장 내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창업하려는 공장 내의 자산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는 경우도 창업에서 제외되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사업장이 다른 사업자가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