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출대금 회수지연으로 발생한 추가비용의 손금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5.12
수출대금 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수출금융 등과 관련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부당행위계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수출대금 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수출금융 등과 관련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국제거래와 일반적인 상관행으로 볼 때 통상적인 사항이고 그와 같이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비용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1. 질의법인의 거래선별 수출대금 결제조건 A사:DA 60DAY B사:DA 90DAY C사:DA 90DAY D사 :TT 60DAY 2. 만기연장에 따른 환가료 지불현황 A사:2,000만원 B사:1,000만원 C사:1,500만원 D사 :2,000만원 3. 거래내용 법인의 해외거래선에 수출을 하고 수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의 자금을 운용함(Nego), 수술대금은 만기일보다 1-2주일 늦게 입금되며 만기연장에 따른 지연기간에 해당하는 추가환가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만기연장에 따른 환가료와 관련하여 별도의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음 ○ 질의내용 위와 같은 추가환가료의 손금산입과 관련하여 다음의 양설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갑설) 만기연장에 따른 환가료는 손금산입하고 별도의세무조정이 필요없음 (을설) 만기연장 환가료에 대한 구상권을 미행사하였으므로 동 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