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률에 의해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16
“합병평가차익”은 상법상 합병차익을 한도로 하며 승계받은 전체자산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1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을 한도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평가감된 자산을 포함한 전체 자산의 승계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질의회신 【법인46012-2814(1998.09.29.), 서이 46012-11857(2002.10.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 법인(비상장)을 자산․부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흡수합병(2003.09.30.)함에 있어서, 합병에 앞서(2003.8.) 피합병법인의 개인주주로부터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매입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100% 취득한 후, 합병시 당해 주식(이하 ‘포합주식’이라 함)을 자기주식으로 계상한 후 소각처리함. 1) 이 경우 합병시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함에 있어서, 일부 자산(토지)는 평가증(4억원), 일부 자산(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은 평가감(△1억원)이 발생한 경우 익금산입할 합병평가차익이 이를 가감한 금액(3억원)인지, 아니면 평가증(평가감을 가감하지 아니한 4억원)인지 여부 2-1) 피합병법인의 개인주주가 합병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포합주식 취득시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유보)하여야 하는지 2-2) 2-1)에서 저가매입차액을 익금산입한다면, 당해 포합주식을 자기주식소각처리하여 자기주식소각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세무조정방법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3. 합병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하 󰡒합병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② 법 제17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라 함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 ①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이라 함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제1호제3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잉여금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금액(주식회사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의 장부가액과 부채의 차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 (1998. 12. 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법 제45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도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다음의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984. 4. 10 개정) 3. 회사합병의 경우에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 (1984. 4. 10 단서삭제)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합병평가차익은 토지 등의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평가증된 토지 등의 총평가증액 토지 등의 합병평가차익 = 합병평가차익 × ─────────────── 평가증된 전체자산의 총평가증액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2814,1998.09.29 【질의】 환경오염 방지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기업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자신이 그 발행주식의 34%를 출자하고,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개인이 나머지 66%를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합병일 전에 개인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전량을 매입당시의 시가(주당8,000원)보다 저렴한 주당 2,000원에 매입하여 합병후 이를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인 주당 6,000원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다른법인의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 에서 규정하는 수익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46012-11857,2002.10.09 【질의】 (사실관계) A법인은 B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100%를 1997년도에 액면가액 20억원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는 바 1999년도에 B법인의 순자산가액이 (-)로 되고 회복가능성이 없어 동 주식의 취득가액 전액을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로 반영한 후 사업연도말 세무조정시 영업외비용으로 반영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20억원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후 2002년 3월 A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고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B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흡수합병을 하면서 A법인이 소유한 B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고 무증자합병을 실시한 경우 (질의사항) A법인이 B법인의 투자유가증권에 대하여 반영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의 손금불산입액 20억원에 대한 합병후 세무조정시 처리방법은 〈갑설〉 당해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은 추후 회사가 소멸되어도 반영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없음 〈을설〉 동 금액은 추후 회사가 소멸되는 시점에 청산소득으로 반영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없음 〈병설〉 동 금액은 합병시 손금산입(△유보)하고 동 금액을 익금산입(기타)하여 과세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세무조정을 수행함 【회신】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시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전 당해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 금액을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가산(△유보)한 후 손금불산입(기타) 처분하는 것임. ○ 법인46012-498,2000.02.21 【질의】 (현황) 당사는 갑법인(특수관계회사)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1998 사업연도에 기업회계상 투자유가증권 평가시 순자산가액이 현저하게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하여 전액(36억) 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 처리후 당기 손익에 반영하였고 세무상으로는 불산입 유보처분 하였음. (질의) 당사는 1999 사업연도 중 상기 갑법인을 구조조정 일환으로 흡수합병함에 있어 외부평가기관에 합병비율을 평가의뢰한 결과 합병비율이(1:0)으로 산정됨에 따라 갑법인의 주주(당사포함)에게는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못하게 됨. 이 때 당사는 투자유가증권 감액 손실 36억원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법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계약에 따라 포함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포합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