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물적분할 후 재합병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05
물적분할 후 재합병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
[회신] 「법인세법」제47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이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이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2년 7월 A법인이 B사업부를 물적 분할하여 B회사를 신설하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현재까지 유보된 상황에 있으며 2005년 A회사가 B사를 다시 흡수합병 할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을 계속 유보 처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재합병시 일시 환입을 하여야 하는지 〈갑설〉 일시 익금산입하지 않고 관련 토지와 건물이 매각 또는 감가상각 될 때 익 금산입함 (이유) - 당초 물적분할 전과 분할 후 재합병 한 이후의 실질내용이 변하지 않았음. 물적분할 전 토지와 건물의 장부가액이 분할 후 증액이 되었지만 자산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으며 증액된 가액에 과세하는 것은 자산의 임의평가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과 같음 - 「법인세법」 제47조 제3항 에 의하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 하는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계속 손금에 산입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재합병의 경우 당초의 분할법인이 합병법인이 되었다는 차이밖에 없으므로 일시 익금산입할 대상이 아님 (문제점) 일시익금산입 하지 않을 경우 형식적인 분할 및 재합병을 통하여 자산을 실질적으로 임의평가증 하는 것을 인정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을설〉 재합병시 전액 익금산입함 (이유)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제5항 에 의하면 주식을 교부하는 비율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물적분할 후 재합병의 경우 주식이 교부되지 않고 종전 분 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소각하여야 하며, 자산의 매각개념이 아닌 분 할 및 재합병을 통한 자산가치의 증가액이 발생한 것으로 순자산 증가설에서 보아 익금산입하여야 함 (문제점) 자산의 임의평가증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문제가 있음 〈병설〉 당초의 분할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물적분할 양도차액과 압축기장충당금을 상계하여 정리함 (이유) 재합병으로 인하여 분할이전의 상태가 되었으므로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 산가치의 변동사항을 분할 이전의 상태로 함으로써 불합리한 과세문제 및 자산의 평 가증 문제를 해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